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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불투명' 임시국회 현안 후순위로 밀려..법조계도 반발 '여전'

문병선 기자공개 2011-02-18 16:26:41

이 기사는 2011년 02월 18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촉법 재입법 작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재입법이 불투명해지면 진흥기업 등 건설·해운업체의 워크아웃 작업은 온전히 시장 자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처리할 '2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 74건'을 선정했으나 은행권 및 금융위가 요구한 기촉법 재입법은 순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구제역, AI, 물가, 전셋값, 일자리, 등록금' 등 민생 현안 문제에만 집중키로 했다.

기촉법이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요악된다. 먼저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조차 기촉법은 후순위로 밀리고 저축은행 처리 문제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저축은행 부실 처리 문제 때문에 기촉법의 '시급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기류도 팽배하다. 경제 회복 기조가 완연하고 어느 정도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돼가는 국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시급성보다는 구조조정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가 커진 탓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촉법이 없다고 해서 기업과 은행이 구조조정을 못하는 게 아니다"며 "처리할 다른 민생 현안이 많아 기촉법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 법조계의 반발로 정부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되는 점도 국회 차원의 입법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워크아웃에 들어가야 할 기업은 대략 30~40개나 돼 시급한데 기촉법이 없으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러나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먼저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위헌 요인이 지적돼 왔고 한시법을 두번이나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자율적 구조조정 관행 정착이 안됐다는 점은 입법의 필요성을 떨어뜨린다"며 여전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율협약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촉법 때문에 자율관행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므로 자율관행이 자리잡히지 않아 기촉법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대체입법안 마련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거의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위헌 요인 때문에 법조계가 거의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율사 출신이 많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상당기간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기촉법이 재입법되지 않을 경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 이 법률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간 자율적 합의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두가지 모두 합의가 큰 조건이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중 자율 협약의 경우 2007년 3월 기촉법 공백시 만들어진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기촉법과 유사하지만 상거래 채권 미결제로 인해 부도가 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 청구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질 경우 워크아웃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만큼 얼마나 많은 제2금융권을 협약에 가입시키느냐에 따라 워크아웃의 성패가 달라지는 협약이다.

한편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빠르게 재조정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률이다. 다만 위헌 요소가 있어 시장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 법률로 제정되기를 두번(2001년, 2007년) 반복됐다. 두번째 기촉법은 지난해말 일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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