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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100% 안되면 어떻게 되나 워크아웃 반대 채권 상환 문제로 공전될 가능성 높아

문병선 기자공개 2011-02-21 13:55:35

이 기사는 2011년 02월 21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2금융권 동의서 접수율이 100%가 안되면 어떻게 될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기업구조조정협약(2007년 기촉법 재입법 이후 폐지)과 같은 구속력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도구가 없는 상황에서 동의율이 100%가 안될 경우 자율적 워크아웃 진행은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직면하게 된다.

상황의 쉬운 이해를 위해 동의율이 90%, 60%인 두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비교해보자.

먼저 동의율이 90%인 경우다. 지난 11일 기준 진흥기업의 차입금 및 보증 채무는 모두 1조3329억원. 동의율이 90%라는 것은 1333억원(10%)의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워크아웃에 반대했고 나머지 1조1996억원(90%)의 채권을 가진 회사는 워크아웃에 찬성한다는 이야기다.

기촉법이 유효하다면, 그리고 채권금융회사간 협약인 기업구조조정협약(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구조조정에 적용하는 금융회사간 약정)이 부활된다면 무조건 워크아웃이 가능한 동의율이다. 이들 법률과 협약은 모두 75%룰(찬성률 75% 이상이면 강제로 나머지 채권금융회사 역시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90%의 동의율은 높은 동의율이다. 하지만 법률적 강제성이 없고 협약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10%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환 가격의 문제다. 10%(1333억원) 채권자들의 채권을 1333억원을 그대로 주고 매입해줄 경우 워크아웃에 찬성한 나머지 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굳이 워크아웃에 안들어가더라도 워크아웃을 반대하면 회수율이 100%에 이르는데 찬성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워크아웃을 찬성한 90%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을 매입해줘야 하는 진흥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만일 상환 가격을 30% 이상 할인해 934억원 이하로 매입해줄 경우다. 이 때는 반대로 워크아웃에 반대한 10% 채권을 가진 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진흥기업 당좌예금의 가압류도 발생할 수 있고 진흥기업은 정상적인 회사 업무가 마비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의율이 90%에 이르더라도 나머지 채권을 보유한 회사에게 지급할 채권 상환 가격의 문제 때문에 워크아웃은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게 없고 이 사이에 기업어음(CP) 만기가 도래하거나 견질어음 지불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진흥기업은 다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최종 부도가 날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동의율이 60%에 그치는 경우는 90%의 사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약 5332억원(40%)의 채권을 들고 있는 회사가 워크아웃을 반대한 것이고 금액이 만만치 않아 이 채권을 사줄 회사가 마땅치 않다.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이 조건부로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5332억원의 자금을 전액 지원해줄리는 만무하다. 워크아웃에 찬성한 채권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더라도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채권 가격 책정 문제는 이 경우에도 역시 괴로운 문제가 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100% 안되면 공동관리가 성립이 안된다"며 "25%(워크아웃에 반대하는 비율)를 75%(워크아웃 찬성 비율)가 사줄 수 있는데 누가 사줄지 문제가 생기고 파는 쪽과 사는 쪽의 가격 차이로 밀고 당기느라 세월이 다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진흥기업이 사적 워크아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2금융권을 통틀어 100%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이 선결 요건이 된다.

물론 100%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사적 워크아웃이 무조건 실패한다고도 볼 수 없다. 진흥기업의 대주주인 효성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그리고 나머지 채권은행들이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보유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동시에 워크아웃 찬성표의 이탈을 최소화한다면 어렵겠지만 워크아웃을 끌고 나갈 수 있다.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효성측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효성의 입장에서도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가치 산정이 안되어 있는 진흥기업 채권을 막무가내로 사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2금융권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에 찬성하고 진흥기업이 회생에 성공했을 때의 채권회수율이 지금 워크아웃에 반대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회수율보다 높아야 워크아웃에 찬성하는데 비교 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점 때문에 결정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진흥기업 채권금융회사들에게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이 협약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미만 회사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에 적용하던 협약이다. 500억 이상 기업에게 적용하는 기촉법이나 기업구조조정협약이 만료 또는 폐지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할 근거 협약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진흥기업 사적 워크아웃 동의율이 상당 비중을 넘어가고 워크아웃 개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이 협약을 준용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다만 이 협약은 진흥기업 사례에만 적용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협약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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