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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35개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 공정위 적발 입찰담합 업체 대상..'부정당업자' 선정시 최대 2년 불이익

김장환 기자공개 2011-03-03 14:24:44

이 기사는 2011년 03월 03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5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공건설부문 입찰에 제한을 두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부정당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공사는 2006년부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벌이다 지난해 적발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선정 업체를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LH공사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인천 향교 공공임대 주택 등 8개 아파트건설 공사에서 총 35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LH공사가 발주했던 건설공사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낙찰받을 업체인 일명 추진사를 미리 선정하고 나머지 협조사들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세부입찰내역을 일찰일 전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입찰가 등 합의된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상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자들의 탈락 가능성을 높여 특정입찰자의 낙찰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최근 LH공사에서 당시 적발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 선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H공사에서는 이들 중 일부 업체를 직접 불러 입찰 담합과 관련 반론의 기회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관련 혐의의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건설부문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됐던 업체가 제재 기간이 끝난 후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입찰·계약시 보증금이 늘어나고 낙찰자 심사 때 0.5∼2.0점의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LH공사 측에서는 "관계법령에 준거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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