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계열 지원확약서 없으면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당국 "신용위험 평가시 계열지원 반영"…은행권 "추가금리 부과할 수도"

김현동 기자/ 김영수 기자/ 임정수 기자공개 2011-03-30 12:01:25

이 기사는 2011년 03월 30일 12: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IG그룹과 효성그룹 한솔그룹 등 대기업의 계열 건설사 ‘꼬리 자르기’ 행태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독당국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정기평가 시에 계열사 지원 확약서를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들은 여신거래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계열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을 비롯해 추가금리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독당국과 채권은행들이 LIG건설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금융거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0일 "한솔건설에서 시작해 진흥기업, LIG건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재발될 까 우려스럽다"면서 "앞으로 신용위험 평가할 때 계열지원 가능성을 엄격하게 반영하고, 지원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G건설이 채권은행과 맺은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워크아웃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채권은행과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약정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채권은행은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주주 또는 LIG건설은 채권은행과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렸다. 여신거래의 기초가 되는 약정서가 휴지조각이 되고 만 것이다.

시중은행 기업금융전담역(RM)은 "은행거래기본약관과 약정서에 채권의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사전에 채권은행에 통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LIG건설은 약관 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약관과 약정 위반에 근거해 LIG건설은 물론이고 LIG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만큼 은행거래약관과 약정서 위반을 이유로 지배주주의 출자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신용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신규자금 지원 중단 논의와 함께, LIG그룹 여신에 대한 추가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특정 계열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중단을 논의했었는데, 추가금리 부과라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배주주의 출자 등 대주주의 책임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상 주주권은 유한책임이라서 법적인 페널티를 가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며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 심사 시 신용평가에서 계열사에 대한 그룹 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