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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한-EU FTA發 불똥 튀나 파리바게뜨 사용실적 요구와 연관 '촉각

박창현 기자/ 김효혜 기자공개 2011-06-17 15:58:23

이 기사는 2011년 06월 17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프랑스 파리 시당국이 국내 최대 제빵업체인 SPC그룹에 등록 상표인 '파리바게뜨'의 사용 실적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PC그룹은 지난해 말 파리시로부터 프랑스 내 '파리바게뜨' 상표 사용 실적에 대한 공식 질의를 받고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제출했다. 이후 SPC그룹 측은 파리시의 추가적인 법적 소송에 대비해 김앤장 벌률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특히 SPC그룹은 법률자문사 측에 한국-프랑스 간 상호 협약상의 사법처리 절차 등을 최근까지 수차례 문의한 것으로 전해져, 이미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로펌업계 역시 등록상표 취소 소송 진행의 준비 단계로서 파리시가 사용 실적 점검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PC그룹은 2004년 파리바게뜨를 상표 등록한 후 유럽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국내외 상법 상 3년 간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법률전문가들은 파리시가 프랑스 내 등록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상표 등록을 취소한 후, 신규로 상표를 등록해 배타적 권리를 획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파리 시당국 및 관련 이익단체가 제빵 제품을 '지리적 표시' 보호 제품으로 등록해 한-EU FTA 발효 시점에 맞춰 상표권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농식품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지리적 표시'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보호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부 역시 FTA 발효를 앞두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유럽 고유지명을 상호로 쓰는 해외 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들의 고유 지명을 이용한 해외 브랜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철저히 파악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파리시가 상표 등록 후 6년 만에 SPC그룹 측에 사용실적을 문의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기 위한 선행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제빵 제품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SPC그룹이 파리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에서까지 상표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제품으로 등록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리시의 제빵 제품이 보르도 와인과 파마산 치즈처럼 지역 고유의 특산제품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느냐가 법리상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양 국간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규 등록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PC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 후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의깊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현재는 특별한 분쟁 사안이 없는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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