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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삼성증권에 '불공정 대리' 소송의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삼성 수뇌부 지시로 판단"

박준식 기자공개 2011-06-27 10:09:15

이 기사는 2011년 06월 27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전에서 자문사를 맡았던 삼성증권에 민형사상의 법률 소송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CJ의 대리를 맡아 자문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삼성SDS가 포스코 컨소시엄에 참여하자 자문 계약을 파기했다. CJ는 이를 두고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소송 의지를 밝히고 있다.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27일 "삼성증권에 대한 소송은 반드시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변호사들과 법리를 검토 중으로 이번 (삼성증권의) 행위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증권은 CJ와 함께 지난주까지 입찰에 필요한 전략과 인수가액 등을 논의했다"며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이를 알고도 삼성SDS의 포스코 컴소시엄 참여를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J그룹은 삼성SDS의 포스코 컨소시엄 참여가 삼성그룹 최고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지휘체계상 오너들의 결정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CJ의 다른 관계자는 "일부 보도처럼 이재현 CJ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통운 인수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인수전에는 이 회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며 "이 회장은 삼성을 믿고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썼는데, 삼성은 주판알을 튕기다 모든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뒤늦게 포스코 측에 합류한 것이라 법률적 책임 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J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과 이번 소송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삼성증권이 삼성SDS의 컨소시엄 참여를 언제 알고 있었느냐와 CJ그룹의 인수전 전략 정보를 전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삼성증권에는 쌍방대리와 고객기밀 누출 문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SDS에는 포스코 컨소시엄 탈퇴 가능성이 검토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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