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거래 증권사 제한 추진 민관합동위원회 "인가 받은 프라임브로커에 한해 거래"
이 기사는 2011년 07월 07일 16: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가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한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가를 받지 못하는 증권사들은 헤지펀드 주문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 대형사만 헤지펀드 도입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는 프라임 브로커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한해 헤지펀드와 거래하는 방안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는 부서 간 정보차단을 위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거래 증권사를 제한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증권대차ㆍ주식주문(투자매매ㆍ중개업)과 펀드재산 보관관리(신탁업)은 정보교류차단 규제 대상이어서 한 부서에서 프라임 브로커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향후 한국형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프라임 브로커는 매매ㆍ중개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다른 부서와 프라임 브로커 부서를 엄격하게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는 "차이니즈월 설치 의무가 없는 증권사가 헤지펀드와 자유롭게 거래한다면 프라임 브로커 인가를 받은 곳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오는 15일까지 이같은 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헤지펀드는 계약을 맺은 프라임 브로커 이외에 다른 거래 증권사를 둘 수 없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수행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거래 증권사와 대차거래 등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더 청구하기도 한다.
국내는 프라임 브로커가 자생적으로 태생된 것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연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헤지펀드 연착륙을 위해 프라임 브로커 인가 기준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초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해 프라임 브로커가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내에 이같은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주요 서비스별로 자기자본 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금지원(Financing)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자기자본 기준을 적용하고 증권대여, 펀드재산 보관ㆍ관리 서비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라임 브로커가 자기자본이 과도하게 필요한 업무가 아닌만큼 자기자본 기준을 현실화해 헤지펀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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