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7월 26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하반기는 한국 금융시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시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탄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물안 국내 증권사들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는 호기를 잡게 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로 인가를 받은 운용사들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헤지펀드의 생태계 격인 '프라임 브로커'가 헤지펀드에 증권대차와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험감수의 능력이 있는 개인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는 멀리 있지 않았다. 외국의 헤지펀드는 이미 한국의 자산에 존재하는 재정거래의 틈을 파고들어 쏠쏠한 수익을 거뒀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들이 맨인베스트먼트, 윈턴캐피탈 등 해외 유수의 헤지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일부 발빠른 국내 증권사와 운용·자문사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금융 선진국에 진출해 헤지펀드 경험을 쌓고 있다. 한국의 헤지펀드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재발견' 되는 셈이다.
정부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의 헤지펀드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없다는 인식 아래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헤지펀드 설립의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법적 개념으로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투자은행'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중개 등 전통 IB 업무에 더해 프라임 브로커와 모험자본의 공급 등 가장 넓은 범위의 IB 업무를 장려할 방침이다. 프라임 브로커는 증권의 대여와 자금지원,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과 관리, 매매체결·청산·결제,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을 수행한다.
운용은 자기자본과 운용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투자자문사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운용사의 경우 수탁고가 4조원 이상, 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 이상인 대형사로 한정된다.
운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구조조정 기업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강한 규제를 가했지만 투자대상의 제한을 폐지한다. 아울러 공매도와 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금전차입 한도를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의 거래제한도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수준인 펀드재산의 400%로 높일 예정이다.
가입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 일부가 적격투자자로 분류되나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도 가입이 허용된다.
헤지펀드/프라임 브로커 도입안 주요내용
그러나 한국형 헤지펀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우선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증권사들의 자본 확충이 이어질 전망인데, 조달비용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야하는 과제가 생겼다.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헤지펀드에 원활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참신한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상당수 운용사들이 국내 주식을 롱숏하는데 국한된 전략을 경험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운용 인력과 노하우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활한 공매도와 재담보 이슈,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인력 교육 등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더벨은 당국과 관련 업계,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헤지펀드가 당면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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