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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투사도 정기평가 받는다 한국벤처투자 '창투사 평가 모델' 개선안 발표…중기청 관리·감독 강화책 후속안

권일운 기자공개 2011-08-26 11:17:46

이 기사는 2011년 08월 26일 11: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정기평가에서 제외됐던 전년도 A+ 등급 창투사가 올해부터는 평가 대상이 된다. 대주주 적격성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와 중소기업연구원이 나눠 맡았던 평가 주관은 한국벤처투자로 단일화된다.

26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창업투자회사 평가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대책의 후속안 성격을 띠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한국벤처투자를 주관 기관으로 선정,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창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상장 창투사들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전횡을 일삼아 업계에 대한 평판이 악화됐다"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창투사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회피 등 주관기관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평가 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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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설립 1년 미만인 창투사만 정기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는 1년 미만의 창투사뿐 아니라 직년 연도 등급이 A+인 창투사도 정기평가를 받지 않았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월 기준 평가 대상 창투사는 총 86개사다.

대신 중소기업청은 전년도 A+ 평가를 받은 창투사들에 대한 실사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부당행위에 대한 평가지표도 신설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창투사의 최대주주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까지 포괄한다. △사회적 신용상태가 부실하거나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창투사 경영에 참여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이밖에 종전에 2~4점씩 감점을 차등화했던 '중대한 법규위반'은 3점 감점, 0.5~1점씩 감점했던 '그 밖의 법규 위반'은 1점 감점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경영상태 평가 항목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유동비율'로 창투사의 유동성 위험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운전자본비율'을 적용한다. 자본잠식의 경우 그동안 일괄적으로 C 등급을 부여했지만 자본잠식률이 10% 이상은 B, 20%이상인 경우에는 C를 각각 부여하게 된다.

조합결성·운용성과 가점 기준은 엄격해진다.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 한국IT펀드(KIF), 산업은행, 정부기관 등과 특수관계인(창투사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 평가는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예비 평가를 통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걸러낸 뒤 나머지 창투사들에 대해 A+부터 D 평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부터는 전 창투사들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 평가 점수에 따라 A+부터 E 등급을 매기게 된다. 모태펀드 출자신청시 D, E등급 창투사들은 출자를 제한받고 C등급은 감점 처리된다. A+와 A등급 창투사들은 가점을 받는다.

한국벤처투자는 오는 9월 19일부터 개선안을 적용, 2011년 창투사 정기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업체들이 제시한 현황과 중소기업청 자료 등을 토대로 3주간의 정량평가를 거친 뒤 업체별로 1~2일씩 총 1달간의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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