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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수원인계 아파트사업 정리 '쉽지 않네' 분양률 63%...한화건설과 소송 진행 중

윤아영 기자공개 2011-08-31 15:17:15

이 기사는 2011년 08월 3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적체 속에서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소송까지 겹쳤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수원 인계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6개월 연장됐다. 지난 2009년 8월 1회차 발행 후 3번째 만기연장이다. ABCP 발행규모도 조금씩 커져 1회차보다 50여억원 늘어났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ABCP 신용공여를 통해 시행사 대여금을 회수했다. 케이티캐피탈이 수원 인계동 주상복합 꿈에그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디케이씨오엔에 실행한 대출채권으로 ABCP를 발행해 군인공제회의 대여금을 갚는 구조다.

1회차 ABCP의 만기는 1년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아파트가 지난해 3월 준공됐기 때문에 분양대금으로 ABCP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8월말 현재 분양률은 63%에 불과하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8월, 올해 2월에 이어 3번째로 만기 연장에 나섰다. 3년째 ABCP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금융비용 부담도 커졌다.

군인공제회는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소송 중이라 사업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와 한화건설은 수원 인계 개발사업의 공사대금 정산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한화건설이 미분양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건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겠다고 나섰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한화건설이 시공사인만큼 미분양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미분양을 절반씩 나눠서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소송이 마무리된 뒤에야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을 하거나 공매로 내놓는 방식의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 인계동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7-1번지 일대에 아파트 212가구 및 판매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2007년 9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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