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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엔텍합 계약금 대우일렉에 대여 제안 우리銀 등 채권단 난색...'계약금반환'건은 캠코 반대로 사실상 무산

김영수 기자공개 2011-09-08 10:09:32

이 기사는 2011년 09월 08일 10: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엔텍합의 계약 불이행으로 몰수된 계약금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에 대여해주는 안건을 우리은행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성 수혈이 급한 대우일렉에 엔텍합의 계약금을 대여해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주요 채권금융회사는 대여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일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578억원의 계약금을 대우일렉에 대여해주는 안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줄 것을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공식 제안했다.

캠코 관계자는 "공사법 상 자금대여 기능이 없어 대우일렉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다만 대우일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몰취 계약금을 대우일렉에 대여해 주는 방안을 채권단 논의 및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은행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여 방안은 대우일렉 유동성 지원 효과와 함께 채권단의 경제적 실익도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촉법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엔텍합이 제기한 '임시지위보전등기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캠코의 대여 안건에 대해 상식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엔텍합이 제기한 '임시지위보전등기가처분'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주인이 누구인지 확정이 안 된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며 "더구나 엔텍합이 승소할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할 게 뻔한 상황에서 대여는 상식밖의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우일렉이 대여 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엔텍합이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채권단이 돌려줘야 한다"며 "어느 채권금융회사가 이에 동의하겠느냐"고 말해, 캠코의 대여안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7일까지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들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57.42%의 지분을 보유한 캠코가 의결권행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일부 채권은행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8%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캠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애매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이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번 계약금 반환 안건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관계자는 "엔텍합 측에서 '임시지위보전등기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 서면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정당한 법적근거가 없는 계약금 반환 논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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