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4일 1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매년 신속하게 법안을 개정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과 완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14일 머니투데이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주니치 토비마츠(Junichi, Tobimatsu) 동경대 교수는 "Constant Change'라는 주제를 통해 리먼 사태 이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소법의 개정 내용과 그 방향을 소개했다.
일본은 리먼 사태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지난 2009년 '증권 거래 및 거래소법'을 '금융상품거래소법'으로 개정했다. 이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증권시장 축소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니치 교수는 "2009년의 법 개정은 시장의 공정함과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 분쟁 해결제도 방안 도입이 주요 골자"라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양한 효과를 얻고자 했다.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정할 때는 서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만 가능하도록 강제했다. 또 신용평가방법론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매년 사업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더불어 이해상충을 방지할 의무를 갖게 했다.
또한 일본은 금융시장 발달로 이와 관련한 금융분쟁이 증폭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를 도입했다.
주니치 교수는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고도화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잡음과 분쟁이 크게 늘었다"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심한 끝에,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적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그룹 차원에서의 감독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공시 시스템을 도입, 보다 많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로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주니치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다양한 법 개정이 현재로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일본의 법 개정은 국제적 추세에 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CRA, 파생상품 청산소 설치 등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의 이 같은 접근과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적절한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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