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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유통환경 변화…힘실린 CJ올리브영 논리 공정위 시장지배지위남용 판단유보 '심의절차종료', 과징금 19억

이우찬 기자공개 2023-12-07 13:32:02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7일 13: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헬스앤뷰티(H&B) 시장 독점 의혹으로 최대 수천억원 과징금 위기에 몰렸던 CJ올리브영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CJ올리브영의 논리를 수용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을 유보하면서다. 올리브영은 20억원가량의 과징금만 물게 됐다.

7일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판단이 유보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시장획정에서 CJ올리브영이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줄곧 H&B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오프라인 유통업태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직접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려보는 등 체험형 오프라인의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온라인 화장품 유통시장과 다르다는 논리였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논리에 적극 반박하며 유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CJ올리브영은 화장품을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으로 화장품시장을 획정하면 쿠팡, 무신사, 뷰티컬리 등 경쟁사가 늘어나 독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18조원 규모 시장에서 점유율은 12%라는 논리였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해 최종 판단을 유보하면서 사실상 CJ올리브영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10여년 동안 화장품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했고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등장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도 공정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EB(Exclusive Brand)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

공정위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53조 4호에 따르면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 등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이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중소 뷰티 브랜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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