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체제 수협은행]자본적정성 개선, 선택 아닌 '필수'④체급 확대 걸림돌 자본비율…현실·근본적 해결 방안은 내부등급법
이재용 기자공개 2024-11-28 12:53:11
[편집자주]
신학기 은행장 체제 Sh수협은행이 공식 출범했다.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출범한 2016년 이후 수협은행은 처음으로 재공모 파행 등 잡음 없는 리더십 교체를 이뤘다. 파행의 역사를 끊고 새 전환기를 연 '신학기호'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현안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6일 07:41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학기 은행장 체제 Sh수협은행에 자본적정성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향후 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비은행 계열사 인수 등까지 고려한다면 버퍼가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은행 스스로 충분한 자본을 쌓기엔 시일이 걸린다. 모회사 수협중앙회를 통한 자금 수혈도 가능하나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보다 현실적으로 자본력을 확충할 방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행장이 '내부등급법' 도입을 현안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이유다.
◇계열사 인수 시 자본비율에 '경고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와 금융지주 설립 등 체급을 키우려는 수협은행에겐 큰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적정성이다.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른 수협은행의 BIS비율은 15.18%,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2.17%, 13.97%다.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 출범한 이래 최고 수준이지만 여전히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평균에 못 미친다. CET1비율은 평균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이 와중에 M&A가 이뤄지면 당국 BIS비율 규제 기준을 위협하고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캐피탈사·자산운용사를 인수 우선순위에 두고 물밑 M&A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1차 M&A를 마무리 짓고 2차 M&A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1차 M&A 대상은 자산의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캐피탈사와 자산운용사다.
앞서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웰컴캐피탈의 경우 협상이 타진되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4.5%, 연체채권 비율은 9.58%에 달했다. M&A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협은행은 인수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적으로 자본 여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수협중앙회 자금 2000억원을 수혈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3년 만에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도 발행했다. 계열사 인수 시 매각 대상과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위험을 헤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자본을 수혈받는 방안은 한계선이 명확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내부적으로 잉여 자본을 충분하게 확보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수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 등 위험을 헤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차 M&A를 위한 추가 자본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내부등급법 도입 박차…정식 신청 임박
수협은행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으로 자본여력을 확보하려면 내부등급법 도입이 필수다. 내부등급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난 4년간 은행의 경영전략과 재무를 총괄해 온 신 행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가 취임식에서부터 "내부등급법 등의 현안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추정한 부도율(PD), 부도 시 손실률(LG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신용평가 기관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만 사용하는 표준등급법을 쓸 때보다 위험가중자산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곧 BIS비율이나 CET1 등 산식상 분모를 줄여 자본 총량이 늘지 않더라도 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를 낸다. 그동안 은행권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본비율 개선 폭은 2%~3%포인트 수준이었다. 현재 수협은행과 국내 은행권 자본비율 평균의 격차보다 큰 폭이다.
수협은행은 내부등급법을 도입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한 차례 내부등급법 도입 사전 점검을 받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 '리스크관리 고도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입을 가정한 산출 프로세스 구축에 나선 만큼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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