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엠앤에스, CB 투자 운용사 어쩌나 이슈 발생 후 FI에 5% 변제…7월 말 '데드라인'
구혜린 기자공개 2025-04-16 14:19:55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0일 16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차전지 믹싱장비 기업 '제일엠앤에스'에 투자한 운용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2월 말 전환사채(CB)에 투자한 뒤 한 달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식 전환을 통한 엑시트가 요원해지면서 회사의 상환 플랜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태다. 최대 오는 7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투자금을 분할 확보하기로 했으며 최대주주의 주식 일부를 담보로 잡았다.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엠앤에스는 최근 채권단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27일 신규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0억원 규모 제1회차 CB를 발행했다. 발행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4월4일 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약 1년 만이다.
상장폐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CB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오는 25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회사 측은 거래소에 소명을 한 이후 감사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나, 통상 해당 기간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재개 이후에도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1회차 CB의 주식 전환가액은 1주당 7936원이다.
채권단은 최대 7월까지는 시간을 줄 방침이다. 제일엠앤에스는 현재 FI에게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상태다. 또 4~6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잔여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유예기간은 최대 7월 말까지로 정했고 이를 위해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옵션으로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까지 확보했다. 원금을 미상환 할 경우 옵션을 실행,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보면 된다.
관건은 회사의 이행 여부다. 만약 유예기간인 7월 이전에 제일엠앤에스 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에 따라 기업회생신청에 나선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제일엠앤에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수준의 이슈가 발생하면 30%는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예한다"며 "5% 변제했다는 얘기는 CB를 발행해서 어딘가 더 급한 곳에 자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제일엠앤에스의 당시 CB 발행 타이밍을 놓고 부정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통상 2월 초에는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제일엠앤에스 역시 CB 발행을 계획하는 시점 유럽 발주사인 노스볼트의 파산에 따른 500억원 규모 손실을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2월은 감사인으로부터 몇 가지 보완점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 있을 때"라며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의견 거절 이후 홈페이지 공지 사과문을 통해 "새내기 코스닥 상장기업의 꿈과 비전을 믿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투자해 준 주주들에 깊은 절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주권 매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사는 온 힘을 다해 모든 수단과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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