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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사, 고유자산 시딩 '논란' 세일즈 포인트 '규제완화' 대 자본금 대결로 치우칠 수 있어 '전면 금지'

신민규 기자공개 2011-11-22 17:25:51

이 기사는 2011년 11월 22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 초기 투자금(시드머니, Seed Money) 확보가 1호 펀드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운용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고유자산 투자를 막아달라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고객과 펀드 운용책임을 같이한다는 측면에서 세일즈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지만 자기자본 여력이 없는 일부 운용사들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이번주까지 자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고유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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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초기 투자금(시드머니, Seed Money)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고유자산으로 펀드규모를 키우도록 하면 자칫 회사 자기자본 대결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모집단계에서 기관들이 회사 자기자본 투자를 권유하거나 펀드 손실이 난 경우 투자범위내에서 자기자본을 계속 투자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당초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모범규준안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수렴, 펀드 설정후 1년간 운용사의 고유자산만으로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운용성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소액으로라도 트랙레코드를 쌓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동일 헤지펀드에 대한 회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투자금지 △전체 헤지펀드에 대한 회사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한 투자금지 △자기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펀드매니저의 투자금지와 같은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모집단계에서 세일즈 포인트로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에서 충분히 이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고유자산 투자는 문제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업계의견을 수렴, 헤지펀드 모범규준안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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