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1조 절대 못내"…항소 전문인력 확충 법무법인 광장, 항소전문로펌 밴크로프트 추가 선임
윤동희 기자공개 2011-12-08 17:25:38
이 기사는 2011년 12월 08일 17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듀폰과 소송을 진행 중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연간 영업이익의 4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의 스타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등 항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률 자문팀을 새롭게 구성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은 미진했던 방어 논리를 보완하고 항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태평양 외에 법무법인 광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광장은 법제처 출신인 이종석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코오롱 항소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퀸 이매뉴얼 어쿼트 앤드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특허법인'에서 영입한 김장각(John Kim) 변호사도 이번 팀에 투입됐다.
태평양의 김갑유 파트너 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사무총장으로 국제중재 및 송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오롱-듀폰 사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버지니아 법원에서 코오롱을 대리해 직접 송무를 담당한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는 항소전문로펌인 밴크로프트(Bancroft)와 함께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슈퍼스타 변호사'라고 불리는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이번 항소에 가담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됐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미 법무부의 서열 4위인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 출신 변호사로 수정헌법 제2조가 주정부에게도 적용된다는 판례를 만들어준 랜드마크 소송 '맥도날드-시카고'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지난 2009년 2월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케블라, Keblar)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과 35만달러(약 4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아라미드 섬유와 과련한 코오롱의 산업자재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 9월 기준으로 각각 1조원, 939억원이다. 미국에서 이 소재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50억원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조원의 배상판결은 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코오롱 측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 들은 대부분 일반에 공개된 내용"이라며 "우리가 주장한 증거들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코오롱의 핵심 논점이 배심원들에게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항소 준비와 관련해 폴 헤이스팅스의 김종한 변호사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번 항소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
광장의 한 관계자도 "기존의 핵심 논점을 재정비하고 팀을 보강했다"며 "자신감을 갖고 이번 항소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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