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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성과보수 계산 주체 '오리무중' 판매사가 투자자별로 계산, 통보하는 방식 유력

박홍경 기자공개 2011-12-13 13:29:21

이 기사는 2011년 12월 13일 13: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헤지펀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성과 보수의 산정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일 사무수탁사, 자산운용사, 판매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성과보수의 계산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보수와 달리 성과보수는 투자자가 펀드에 투자한 시점에 따라 보수가 제각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운용사에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가 달라진다. 게다가 헤지펀드가 복수의 판매사에서 판매될 경우 성과보수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에서는 펀드와 사무관리계약을 맺은 사무관리자가 △ 순자산가치(NAV)의 평가 △ 동의 환매와 이체 요구, 주주 명부의 보관 등 대리기능의 등록과 이전 △ 펀드매니저나 프라임브로커를 위한 거래의 결제 △ 준수 및 규제 등 관련 사항의 지원과 검토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내부의 매니저가 사무관리 기능을 맡았지만 비컨 힐이 NAV를 과대평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무관리자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사무수탁사들의 평가 대상이 '전통적 펀드(long only fund)'에 한정돼왔고 평가 자산도 제한적이었다.이 때문에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다양한 자산군을 평가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보수의 산정 주체로 떠올랐지만 개별 투자자의 정보 공유가 실명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각 판매사가 개별 투자자들의 성과보수를 계산해 운용사에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성과보수의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 방식은 계산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내주에 헤지펀드가 등록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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