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융위, 신보 부실채권 외부 매각 검토 실제 매각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안영훈 기자공개 2011-12-26 19:21:54

이 기사는 2011년 12월 26일 19: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부실채권 매각을 검토 중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함께 보유 중인 부실채권 중 일부를 외부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각 대상은 신보가 보증부실로 대위변제한 채권(구상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채권이다.

신보는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현재 외부 신용정보회사 등에 위탁해 회수하고 있는 상태다.

신보에 앞서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4월 부실채권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각처리 후 7년 경과된 특수채권을 매각했다. 내부 보유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외부 매각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보의 부실채권 외부 매각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특수채권 매각 근거법을 마련한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신보의 경우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부실채권 매각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아직은 신보의 부실채권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