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임박? 적기시장조치 유예 대상 점검중..당국 손길 못미친 곳도 있어
임정수 기자/ 안영훈 기자공개 2012-01-16 11:15:41
[편집자주]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아직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다.
당장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무관한 저축은행들 중에도 일부는 경영내용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경쟁력이 취약해 불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벨은 주요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6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가 빠르면 이달 하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은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감독당국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하고 있어 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금융감독원은 현재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의 초점은 작년 6월 결산 이후 6개월 간 발생한 부실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는가 하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 평가에서 저축은행과 시각차가 있다"면서 "대손충당금 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자구계획 이행 검사에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것은 작년 9월 결산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켜 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보통 대출채권의 건전성 개선이나 부실여신 회수 시에 발생한다. 충당금 환입금액 만큼 손실이 줄거나 이익이 늘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여신이 대출채권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충당금 환입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충당금 환입이 건 별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설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환입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작년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엄격한 잣대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던 것을 다시 환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환입과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뜯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신용공여한도 초과 여신에 대한 대손상각비 적립 시기 등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나와서 대손충당금을 더 보수적으로 쌓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작년 6월 경영진단 때 이미 한차례 기준을 강화해 놓고, 다시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어떤 회사가 견딜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은 또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상증자와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구계획을 대부분 완료, BIS비율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렸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유 부동산 매각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구계획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이 주장하는 자구안 이행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과 진정성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이 납입이 완료된 것과, 주인이 완전히 바뀐 진성매각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이행을 대부분 인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진성매각 여부가 의심되는 매각 건과 자금출처 등이 불명확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자구계획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일부 매각 건의 경우 아직 대금 납입이 안된 상황"이라며 "매각 계약만 보고 자구계획 이행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향후 매각 계약 자체가 철회될 수도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불분명한 자산 매각이나 돈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구안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자구안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 외에도 '불안한' 저축은행들은 적지 않다. 워낙 급속도로 구조조정이 단행된 터여서 운좋게 급류를 비껴간 곳도 있고, 업계 전반의 위기와 함께 경영여건이 나빠져 슬그머니 위기를 맞은 곳도 있다. 이런 저축은행들은 어차피 또 한차례 구조조정의 풍파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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