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엔텍합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정당" 대우일렉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즉시항고"
윤동희 기자공개 2012-02-21 08:49:24
이 기사는 2012년 02월 21일 08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엔텍합(Entekhab)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재매각 작업을 막기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당초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정당했다는 이유에서다.21일 인수합병(M&A) 시장에 따르면 엔텍합이 지난해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대우일렉 채권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시지위보전등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확약서(LOC)와 판매처 보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엔텍합이 제출한 LOC가 미흡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채권단 측이 보장해주기로 한 판매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엔텍합의 계약 해지 무효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2010년 4월 엔텍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1월 전체 양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578억 원을 지불했다. 엔텍합은 12월 LOC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의 한도성 여신 상환 방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엔텍합이 제출한 잔고증명서도 기재 숫자가 틀리는 등 증빙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단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했다는 지적이다.
엔텍합은 매도자 측이 진술과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의 대이란제재 문제로 판매처 보장을 요구했으나 일부 거래처가 매출 보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채권단의 실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해당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3% 내외에 불과해 채권단이 가격을 하향 조정할지언정 거래 자체를 중단할 만한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측의 해석이다.
엔텍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20일 즉시항고를 했다. 업계는 해당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엔텍합은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안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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