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지역조합 사업 진출 허용해야" 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상무..."제도 개선으로 진입 장벽 낮춰야"
길진홍 기자/ 이효범 기자공개 2012-05-18 10:36:00
이 기사는 2012년 05월 18일 10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백화점 같은 곳이죠."조영호 코람코자산신탁 상무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동산의 취득부터 관리 및 개발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업 부동산신탁사의 기능이 백화점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이다. 위탁자는 그중 일부를 취사선택하거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조 상무는 그러나 부동산신탁사가 시장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련 규제와 업체 간 경쟁 등으로 업무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면서 일반 개인에 부동산신탁제도의 수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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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노량진 본동의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조합 내부 갈등과 토지매입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비용이 늘고, 차입금 만기일을 넘기면서 보유 토지를 잃게 됐다. 조합원들은 수 억원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조 상무는 "부동산신탁사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신해 신탁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주체로 나서 인허가 등을 대행하면 사업 차질로 조합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에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신탁사가 나설 경우 사업 중단 위험을 미리 차단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조 상무에 따르면 부동산신탁회가 지주로부터 처분신탁을 받을 경우 토지대 상승 부담이 덜하고, 부지 미확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합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 확보와 예비 인허가 진행 현황을 지켜 본 뒤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매입 후 개발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보다 투명한 자금집행이 가능해진다.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둬 손실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 형태로 조합을 대신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근거법인 주택법은 부동산신탁사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은 등록사업자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해서는 안 된다. 또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넘길 경우 사업계획이 취소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는 것이다.
조 상무는 "부동산신탁사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진출을 허용해 무주택 서민들로 이뤄진 조합에 다양한 개발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 개선에 앞서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부동산신탁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정비사업 용역 부문에 진출해 천안 봉명3, 인천 미추2, 부천 소사본1D 등에서 행정용역을 수행 중이다.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시행대행으로 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006년 부동산신탁업에 진출해 영업개시 5년 만에 13조원의 수탁고를 돌파했다. 지난해 247억원의 계약을 수주해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 200원 억원 이상의 계약고를 달성했다.
특히 보수율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4월 말 누적수주 건수가 15건으로 계약보수가 218억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82억원의 계약보수를 올렸다. 반면 고유계정에서 나간 신탁계정대 잔액은 209억원에 불과하다. 차입형 토지신탁 PF 사업에 악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 매출은 작년 162억원(신탁부문)의 실적을 올려 전년대비 12.9%의 성장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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