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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환기종목제도, 관리종목보다 무섭다 부채비율, 대표이사 변경 등 변수 41개...'정량 + 정성' 변수에 따라 희비

박제언 기자공개 2012-05-29 11:12:46

[편집자주]

투자주의 환기종목제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환기종목에 지정된 기업(33개사)들의 주식 거래는 급격히 줄었다. 상장이 폐지된 기업만도 7개에 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기존 관리종목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데다 선정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금 유통이 막혀 기업의 정상화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머니투데이 더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환기종목제도의 성과와 보완해야할 점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2년 05월 29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5월초 거래소는 상장폐지 직전 관리종목 외 투자주의 환기종목(이하 환기종목) 33개사를 발표하며 시장에 경고음을 날렸다. 관리종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기업이니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메세지였다.

이달초 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지정됐던 환기종목 33개사 중 7개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됐다.

애당초 관리종목이라는 투자 경고 메시지가 있는데 왜 또다른 규제 제도를 만드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관리종목을 좀더 보완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거래소는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로 이어지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막기 위한 신호 기능이 필요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vs 관리종목....차별성은?

환기종목과 관리종목의 명확한 차이는 투자의 제한 여부다.

관리종목은 상장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도 없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이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공시의무 위반 등 거래소 상장규정에 나온 기준에 따라 관리종목을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가 제개되더라도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돼 투자자로선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주식의 신용거래도 금지되고, 해당 주식을 통한 담보대출이나 공매도도 금지된다.

반면, 환기종목은 관리종목과 중복된 종목을 제외하곤 해당 종목에 '주홍글씨'만 박을 뿐 투자자가 거래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규제는 없다. 매매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좀더 투자에 신중함을 보이라는 메시지만 전달하자는 의도다.

환기종목은 관리종목의 명확한 기준과는 달리 41가지 변수를 고려해 선정된다. 시가총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양적 변수와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회계기준 위반 등 질적 변수를 회계프로그램 '세스(SAS)'에서 적용해 가려낸다. 특정 기준에 어긋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과는 차별화 된다.

여기에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성 등의 이유로 환기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올해 거래소에서 지정한 59개 환기종목 외 케이에스씨비가 외부감사인의 지적으로 환기종목에 지정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환기종목제도는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일반종목과 부실기업인 관리종목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기종목이 관리종목 보다 더 무섭다?

환기종목이 관리종목 보다 엄격한 것은 1년 동안 투자주의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한다 점이다. 관리종목은 지정 사유를 일정 기간내에 해소하면 일반종목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환기종목은 해소할 사유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듬해 5월까지 투자주의 종목이라는 멍에를 안고 기다려야 한다. 1년 동안 기업 내부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위험 종목으로 인식되면 환기종목의 '연임'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2일에 환기종목으로 지정되고 올해도 환기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가 16개사에 이른다.

작년 환기종목 지정제도를 만들 당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환기종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과 환기종목 중복지정이 가능해졌다. 일반종목으로 돌아간 관리종목이 잠재적인 투자 위험 사유를 안고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이 관리종목과 환기종목으로 중복 지정당하면 관리종목이라는 '빨간 딱지'는 뗄 수 있어도 환기종목이라는 '주홍글씨'는 이듬해 5월까지는 유지되는 구조다.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표이사를 쉽게 변경한다거나 조달한 자금을 수개월 내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들이 가해진다. 규정을 어기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장 건전성이나 기업 투명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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