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7월 16일 10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레버리지 규제와 관련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상한선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높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말 현재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평균은 6.65배, 캐피탈사는 8.05배다. 당국은 카드사와 비카드사에 대해 다른 기준치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기초사항에 대한 실무 분석을 끝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여전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부가서비스 축소 제한 △광고 규제다.
부가서비스 축소 제한은 올해 크게 논란이 됐던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수준'에서 변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단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예정이다. 광고 규제는 대형사의 과도한 광고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 권유를 비롯해 과도한 마케팅에 대해 제한하는 개정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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