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웅진,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매계약 허가 신청 절세효과 위해 내년 1월초 잔금납부후 매매종결 논의될 듯

김영수 기자공개 2012-10-31 10:12:27

이 기사는 2012년 10월 31일 10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웅진홀딩스가 이번주 중 법원에 MBK파트너스에 대한 웅진코웨이 주식매매계약(SPA) 허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법원 승인 이후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 등 3자는 1500억 원 정도의 양도차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잔금 납부 완료 시점을 내년 1월 초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 웅진홀딩스, MBK파트너스 등 3자는 웅진코웨이 매각관련 세부절차를 오늘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이번주 중 법원에 웅진코웨이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총 매각가는 지난 8월 맺은 본계약 조건(총 1조2000억 원 가량, 6월 말 기준 밸류에이션 반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자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거래 관계자는 "9월 말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매각조건을 다시 논의하기에는 거래관계자들도 부담스러워 당초 매각조건을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국민연금 등 LP들의 경우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해 다시 투자위원회에 올려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다만 웅진코웨이의 평판, 기업가치 등의 변동성이 작아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채권단, 웅진홀딩스, MBK파트너스 등 3자는 법원의 주식매매계약 허가 신청이 나는대로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점을 내년 1월 초로 미룰 경우 약 1500억 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웅진코웨이 매각이 완료될 경우 웅진홀딩스는 약 6200억 원(매각가 1조2000억 원 - 취득가 5817억 원)의 매각차익에 대해 1500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세율 24.2%)를 내야 한다.

하지만 매각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올해 결산시 약 9000억 원의 장부상 손실(-)이 예상되는 극동건설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정관리 중인 극동건설의 손실과 웅진코웨이 매각차익 등을 상계한 웅진홀딩스 연결재무제표상 부(-)의 값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웅진홀딩스 입장에서는 절세를 통해 무담보채권자들에게 갚을 15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채권단도 이에 수긍하는 입장이지만, 세무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래 관계자는 "절세효과를 고려한다면 내년 1월에 매각이 완료되는 것이 좋지만 세무당국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처리돼야 할 사항"이라며 "다만 웅진홀딩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도금 납입 후 남는 잔금은 내년 1월 초에 납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조2000억 원 가량의 매매대금중 상당부분을 연내에 납입하고, 소량의 잔금은 내년 1월 초에 납입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