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01일 14: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울투자자문에 위탁한 운용자산을 전액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대부분의 기관투자자가 회수 대열에 합류하면서 1조원을 웃돌던 가울투자자문의 운용자산은 1000억 원대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연금 관계자는 1일 "지난 1월 가울투자자문이 중징계를 받자마자 일부 자금을 회수했으며 최근 자체위원회를 열어 남은 자산도 모두 회수했다"고 말했다. 가울투자자문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과징금 8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징계 조치 사유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대손충당금 미적립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유재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불철저 등이다.
국민연금은 가울투자자문과 위탁자산운용 계약을 맺은 기관투자자 중 가장 큰 손이었다. 위탁운용 자산이 6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큰 손이 떠나면서 나머지 기관투자자들도 가울투자자문에 맡긴 위탁자산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울투자자문의 운용자산이 1000억 원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울투자자문의 일부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고 말했다.
가울투자자문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영업수익 21억 원, 영업이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총 운용자산은 1조1632억 원으로 케이원투자자문, 코리안리투자자문에 이어 업계 3위다. 운용자산은 투자일임자산 1조1140억 원과 투자자문자산 491억 원으로 이뤄졌다.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운용자산 1조 원이 사라진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위탁운용사의 모럴해저드는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라며 "돈을 맡긴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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