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쉰들러 현대엘리 이사회의사록 열람 '기각' "적대적M&A 의도" 판단..남은 회계장부訴도 비슷한 결과 나올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3-04-18 10:26:18
이 기사는 2013년 04월 18일 10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그룹이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민사25부는 1년간 진행돼 왔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파생상품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라며 2011년 11월 쉰들러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던 소송으로, 쉰들러는 1심에서 패소 후 즉시 항소했다.
법원에서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 소송이 2대주주로서 권리행사라기 보다 '적대적M&A'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이사회의사록 소송이라는 것이 종국에는 경영권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순수한 2대주주로서 권리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기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으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 역시 현대엘리베이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은 이달 중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라온시큐어, 5대 1 주식 액면병합 후 거래재개
- [i-point]샌즈랩, 70억 규모 AI 기반 해킹 방어 기술 사업 수주
- '카이아 살리기' 카카오, VC에 보유 코인 양도
- 넵튠 파는 카카오게임즈, '비욘드 게임' 마침표
- [KT 리빌딩]'신생' 넷코어·PM, 최우선 과제 '서비스 안정화'
- 삼성전자 미국법인, '맹활약' 사내 로비스트 키맨 주목
- [Policy Radar]화랑협회, 문체부 배포 '표준서식' 놓고 갑론을박
- 삼성D, 8.6세대 IT OLED '1차 투자' 마무리
- [2025 공시대상기업집단]빗썸, 대기업집단 선정…'이정훈 총수' 지배구조 확립
- 엔씨소프트, '클러스터' 전략으로 족쇄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