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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내달 4~5일 유증 재개 쉰들러 가처분 신청 기각에 재추진‥본안소송 끝나지 않아 변수

정준화 기자공개 2013-05-07 10:36:19

이 기사는 2013년 05월 07일 10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 쉰들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지연돼 온 유상증자를 내달 초 다시 진행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변수가 될 전망이다.

6일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일 이사회를 열어 그동안 잠정 연기된 110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내달 4~5일 진행키로 결정했다. 발행 신주는 160만 주며, 예정발행가액은 6만9300원이다. 이번 발행은 총 공모주식의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이번 증자는 지난 3월 마무리 되는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쉰들러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두 차례 공모일정이 연기됐다. 쉰들러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지분율이 낮아져 현대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이 지난 달 2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시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키로 했지만 쉰들러가 지난 달 15일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달 일반공모가 진행될 때까지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신주 상장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주관사(삼성증권) 측은 쉰들러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내용이 일치해 본안 소송도 이긴 것이나 다름 없으며, 신주 상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소가 이를 감안해 상장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 상장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상장을 승인할 수 있다"며 "신주 상장 요청이 들어올 경우 내외부 위원(8명)으로 구성된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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