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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평가손 3370억? 쉰들러, 항소심서 평가손실 문제 제기..재판 영향 '촉각'

김장환 기자공개 2013-05-13 15:52:33

이 기사는 2013년 05월 13일 15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2대주주 쉰들러가 거액의 파생상품평가손실 문제를 재차 들고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자료가 아닌, 올해 5월 초까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직접 분석한 내용을 무기로 삼았다.

때맞춰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1분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쉰들러는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올해 발생한 평가손실 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당시 쉰들러 측 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는 "파생상품 계약들을 분석해본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기준 현대엘리베이터가 총 3370억 원의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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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재 넥스젠캐피탈, 케이프포춘, NH농협증권 등 국내외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들과 현대상선 주식을 연계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있다. 약속된 기간까지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해 주는 대가로 매 분기마다 거액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만기일에 현대상선 주가가 매입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대가도 걸려있다.

파생상품계약의 기초자산은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주식 각각 1564만 주, 753만 주가 묶여있다. 만기일은 오는 12월 28일에서부터 2017년 1월까지 계약 건별로 다양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 범현대가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직후 적은 지분율로 현대상선의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계약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매 분기말 기준 현대상선 주가를 고려해 만기일 발생가능한 손실금을 추산한 금액이다. 다만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기타비용 및 수익으로 반영돼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준다. 이를 통해 자본에 직접 반영이 이뤄진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환헤지를 위한 파생계약 등 현금흐름위험회피용이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되고, 거래목적이면 당기손익에 집어넣게 된다"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분 확보를 위한 파생상품으로 당기평가손익에 직접 반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측이 분석한 자료는 케이프포춘, 대우조선해양과 맺고 있는 풋옵션 손실금까지 한꺼번에 잡아 산출한 내역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말일 현대상선 주가와 5월 7일 종가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면 비슷한 손실규모가 계산되고 있다. 거래기준일 지난해 말(28일) 현대상선 주가 2만2600원과 5월 7일 종가 9600원, 같은 기간 현대증권 주가(9010원~7610원) 차액을 고려해 손실금을 합산했을 때다.

더불어 김앤장은 "만약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말 830억 원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현대엘리베이터의 1분기 말 자기자본은 3965억 원으로 여기서 유상증자 몫을 제외하면 자본은 2540억 원대에 그쳤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김앤장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유증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 변호인단(세종)은 "평가손실은 실제 발생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누적해서 합산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을 내놨다. 이에 대해 쉰들러 측은 "당기순익에 영향을 주고 있고 계약이 갑자기 해지되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쉰들러 측에 누적손실과 평가손실에 대한 정리자료를 서면으로 내라고 명령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에는 "회계장부가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제출시기는 오는 5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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