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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사고' 농협 중징계" 내달 제재심의서 결론…"반복적 전산사고에 사회적 파장 고려"

안경주 기자공개 2013-06-25 09:32:29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4일 14: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3·20 해킹'에 노출돼 특별검사를 받았던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에 조만간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소명과정을 거쳐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협은행은 2011년에 이어 또 해킹을 당한데다 당시 지적된 전산망 분리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책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농협은행 전산사고에 따른 특별검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며 "소명과정을 거쳐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제재심의 안건이 많아 최종 제재심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며 "다만 7월 안에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20일 전산사고가 발생한 농협·신한·제주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대한 특별검사를 3월27일부터 2주간 진행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해킹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보안 프로그램이나 전문 인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외주업체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산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고 제재심의도 열리지 않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산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제재 수위를 높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전산장애 일지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1년 해킹으로 전산망이 마비됐을 때도 내·외부망이 분리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여태껏 개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은행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문책 기관경고' 이상의 고강도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맡았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IT부문을 맡았던 농협중앙회나 중앙회 회장까지는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제재권 범위 내에서는 징계를 내리되 사퇴같은 조치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신동규 전 회장 등 주요 임원들이 전산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간 전산시스템 분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통합전상망을 사용하면서 농협은행의 전산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예정대로 독립 전산망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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