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 더 커진다" 이성태 삼정KPMG 상무 '일감과세 부과의 프로세스와 기업의 의무'
박창현 기자/ 신수아 기자공개 2013-06-27 08:37:47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6일 14시2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지주회사 내 사업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도 바뀌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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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세 대상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이 3%가 넘는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며, 과세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증가된 재산(증여의제이익)이다.
기존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상거래비율 '30% 초과 분 과세'에서, '15% 초과 분 과세'로 기준이 바뀐다. 쉽게 말해 내부 거래 비중이 40%인 수혜법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30%를 제외한 10% 비율만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감 비율이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25%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의 과세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상무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차감되는 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한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출자법인 특례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지주회사를 50% 미만 지분율로 소유할 경우, 자회사간 내부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되는 내년부터 지주사 지배주주 역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만 한다.
다만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많이 세운 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곳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내년부터 과세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상무는 일감 과세 대상 기업을 파악하고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 도움을 받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거래 혜택을 받는 수혜법인을 찾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직·간접 지분비율 계산 방식을 적용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누구인지를 가려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해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거래비율 등 주요 변수를 고려해 최종 증여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이 상무는 "수혜기업과 해당 지배주주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의무"라며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를 해야만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정KPMG 이성태 상무 발표 전문>
일감몰아주기의 도입 배경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분석해보면, 4대 그룹의 특수관계자/법인(이하 ‘특관자') 매출은 40%를 넘어서고 52개사 집단을 보면 특관자 비율이 40%를 미달하는 결과가 나온다. 상위계열 집단일수록 비율이 높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수직 계열화 돼있다는 뜻이다.
또한 국외에 대한 매출이 더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총수그룹이 사익 편취에 활용한 대표적인 업종은 물류, IT서비스, 광고, 그리고 건설 분야다. 과거 이들 업종에 최초 총수일가의 지분이 들어간 후 빠르면 5년 안에 10배에서 100배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가 있고 친족이 수혜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친족의 특관사가 일감을 몰아줬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내국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범위가 넓어 과세 수혜법인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해당 과세를 위해서는 수혜법인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수혜법인은 총 매출액 중 에서 지배주주와 친족의 특관사 매출 범위가 30% 초과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과 상품의 수출, 법령에서 강제된 매출은 제외 된다.
특수관계법인이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일컫는다. 지배주주 등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했거나 이사의 과반수 등에 해당 인사들이 포함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되며,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다.
일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그 법인이 50%이 상 출자한 다른 법인일 경우와 △ 수혜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경우, △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합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해(거래로 인해) 지배주주의 재산 가치가 증식되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현행 과세규정에서는 재산가치의 기준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세후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조문 상으론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 5가지를 더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간접보유비율의 경우 간접출자법인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된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가 30%이상 출자를 하거나, 지배주주와 그 외 법인이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된다. 간접보유비율을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1)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2) 지배주주 등 및 (1)의 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 (3) (1), (2)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 자기 증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 지배주주가 본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주머니에 넘기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가 100% 또는 그의 친족이 100% 출자한 법인(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은 자기 증여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제외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프로세스는 4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관계사들의 전체 지분 보유 구조 및 수혜 법인 별 상세 지분구조를 파악하고, 회사의 특수관계 거래 현황(30%이상)을 확인해 수혜법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직-간접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해 지배주주를 판단하고,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각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포함되는 경우를 면밀히 확인해야한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몇 가지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 과세대사인 정상거래비율은 30%로 동일하나 30%를 초과 분 과세에서 15%초과 분 과세로 변경되어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했다. △간접출자법인 범위가 변경된다. 지주회사는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하여 지주회사가 지배주주와 수혜법인 사이에 게재된 경우, 수혜법인에 대하여 간접 지분보유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이 조항 삭제로 차년도부터 과세된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외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외국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과세대한 수혜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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