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동경지점, 日 금융청 제재 피할 듯 "반사회적 자금으로 규정 안해"…엑시트미팅 예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3-07-19 09:47:3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8일 11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자금세탁 혐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국민은행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일본 금융청과 엑시트미팅을 가질 예정이며, 감사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최근 일본 금융청에 자금세탁 혐의 조사와 관련한 감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동경지점 자금세탁 조사와 관련해 감사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며 "조만간 일본 금융청과 엑시트(Exit) 미팅(감사 종료를 위한 회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확인서는 일본 금융청의 검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수검은행(국민은행)이 동의할 때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지난 2011년 한 여성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상속자금' 4억 5000만 엔이 일본 조직폭력단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일본 금융청의 감사를 받아 왔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으나 최근까지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 왔다.
이번 일본 금융청의 추가 감사에서 당초 우려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초 지적됐던 상속자금이 반사회적 예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이는 조직폭력단과 연루된 자금이 아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일본 금융청 검사가 시작됐을 때 우려했던 방향은 아니다"며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10년 외환은행의 일본 내 2개 지점이 조직폭력단의 의뢰를 받아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국민은행도 비슷한 제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반사회적 예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영업정지 등의 우려가 해소됐다는 게 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선 일본 금융청이 최종 제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일본 금융청은 감사와 관련한 엑시트 미팅 후 제재결론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엑시트 미팅시 어느 정도 감사 결과를 알려주지만 최종 제재결론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는 오는 10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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