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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조합 운영자 확대…VC, PEF도 가능 벤처 회계 처리 관행 개선위해 9월 중 TF 구성

김경은 기자공개 2013-09-06 13:49:14

이 기사는 2013년 09월 05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금융조합 운영 규정을 손본다. 앞으로는 창업투자회사와 사모투자펀드(PEF)도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기술금융조합의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된 신기술조합 운용자를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로 확대한다. 금융위에 등록된 12개 신기술금융사만 운용이 가능했던 신기술조합이 앞으로는 창투사(102개), 금융투자업자(165개), 벤처 LLC(7개), 전업 PEF 운용자 등도 운용이 가능해진다.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개정시 자금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중견기업 포함으로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방법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자 주식 및 조건부 대출 방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도 가능해지도록 한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대상에 해외 투자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개정시 주식, 메짜닌 증권, 지식재산권, 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져 성장 단계별 다양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은행·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TF를 구성(9월중)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기준도 완화해 투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해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 신고 부담 등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위는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GP 협의회,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주요 창업기관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자금 매칭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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