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0월 01일 10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그룹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받았던 동양네트웍스마저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9월 30일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신청이 그룹사에 몰려있는 미지급대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946억 원으로 대부분 그룹 계열을 통해 떠안고 있는 물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상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서 동양네트웍스가 쥐고 있는 1011억 원대 달하는 매입채무도 채무변제가 어렵게 됐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자금경색과 위기여론 심화로 훼손될 수 있는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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