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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이관희 여사 주식 증여 안됐다 법정관리 신청, 모든 절차 중단..채권자 선정 변수 예상

김장환 기자/ 안경주 기자공개 2013-10-02 10:30:40

이 기사는 2013년 10월 01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이 동양네트웍스에 증여키로 한 오리온 주식 증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 선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업계 및 동양그룹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오리온 주식 증여는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날까지 완료되지 못했다. 법원의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이 이사장은 2011년 말 동양네트웍스에 무상으로 대여했던 오리온 주식 15만 9000주(2.66%)를 최근 증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너 일가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에 빠져있는 동양그룹의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다.

증여가 완료되면 동양네트웍스의 재무구조가 급격한 개선을 이룰 수 있어 외부자금 조달이 수월할 것이란 판단도 뒤따랐다. 대여로 주식을 끌어오면서 해당 자금이 차입금으로 잡혀있었지만, 증여로 전환하면 그만큼 자본으로 환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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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는 당시 이 이사장으로부터 빌려온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1596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후 계열사들의 자산을 매입해주는 용도로 활용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썼다.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이 이사장으로부터 대여한 오리온 주식은 1517억 원대 차입금으로 회계장부에 잡혀있다.

동양네트웍스는 증여를 통해 1200억 원대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분기 기준 별도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면 부채는 약 2000억 원, 자본은 1700억 원으로 올라선다. 부채비율은 724%에서 118%까지 낮춰지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증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모든 절차는 중단됐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진행절차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법정관리 과정에서 증여를 철회하게 되면 향후 채권자 선정에서 이 이사장의 오리온 주식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양네트웍스는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갖고 있지만 그 규모는 25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도 당장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라며 "향후 법정관리 진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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