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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개인피해자 연대 "쉽지 않다" 비대위 면담 거절, 법적문제 '고심'..노조도 조건수용 '불가능'

김장환 기자공개 2013-10-15 10:20:22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4일 19: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모임'과 공동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연대 작업이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인피해자를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원만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증권 노조는 이날 오전 개인피해자 모임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연대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대위 측에서는 "연대를 하려면 향후 법정관리 과정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란 입장만 확인했을 뿐, 세부사안과 관련된 면담 일정 조율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에서 동양증권 노조의 '러브콜'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동양증권 집단소송 준비에 참여중인 한 관계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 개인투자자에게 동양그룹 계열들의 기업어음(CP)을 팔아 놓고, 이제와서 연대를 요청하는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름아닌 동양증권 직원들의 '책임' 문제다.

일단 금융감독당국은 법률소송 등 분쟁 조정을 거쳐 개인투자자가 승소하게 되면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CP를 판매한 증권사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까지 넘어가게 되면, 동양증권 노조와 연대가 개인투자자의 법적 구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비대위가 연대 요구를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석된다.

더불어 노조 측에서도 비대위가 연대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선뜻 약속하기가 어렵다. 회사 자체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떠나서 노조에 속한 직원들의 법정 공방까지 벌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개인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불완전판매 증명 자료를 달라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도 쉽게 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동양증권 노조는 연대 결과에 관계없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고객 피해보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동양증권 임직원은 고객의 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고객들의 민원 관리, 분쟁 접수, 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TF팀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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