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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경징계 근거는 '감독책임' 어윤대 "감독책임 물으려면 임영록 회장도 징계해야"

윤동희 기자공개 2013-10-18 09:34:43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7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당초보다 대폭 낮아진 이유에는 감독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윤대 전 회장은 이를 근거로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했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과 어 전 회장의 제재 수준을 각각 '감봉', '주의적 경고' 조치로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봉은 직원 수준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약한 단계의 중징계 수준이고, 주의적 경고는 감봉 아래 단계인 견책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징계에 속한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에서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은 각각 '직무집행 정지'와 '문책경고'였다.

금감원이 중징계로 제재 수위를 정한 것은 ING생명 인수협상 과정에서 박 전 부사장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와 자료를 ISS에 유출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어윤대 전 회장에게는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감독책임을 물었다. 그렇지만 제재심의위원회는 박동창 전 부사장이 자료 유출을 통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중징계로 부의를 했으나 제지심의회의를 통해 경징계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구형을 법원이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금감원 의견대로만 제재가 결정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전 부사장의 행위에 따라 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봉보다 높은 수준의 제재는 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전 부사장의 조치가 낮아짐으로써 어 전 회장의 책임 정도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 여기에 해당 안건과 관련해 징계를 내린 선례가 없었던 것도, 중징계 조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감독자는 행위자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낮은 제재 수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내릴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대부분의 경우 감독자에는 행위자보다 최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제재를 내려왔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부사장이 면직이나 정직 수준의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어 전 회장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임직원에 회사에 끼친 손실을 산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리는 데 근거가 충분했지만 이번에는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당시 주가가 경쟁사 대비 크게 빠지지 않았고 정보제공 행위로 제재 논의를 한 적이 이전에는 없어 중징계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법률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어윤대 전 회장이 제기한 '감독책임론'이 제재 수위 경감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윤대 전 회장은 외부 제재심의위원들에게 미공개 정보와 자료 유출에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보고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임영록 당시 KB금융지주 사장(현 KB금융지주 회장)에게도 감독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올린 제재 안건에 임영록 당시 사장에 대한 징계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윤대 전 회장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감독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당시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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