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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의결권행사방해금지 가처분' 합의 못해 26일 임시주총 앞두고 스틸투자자문과 기싸움

박제언 기자공개 2013-11-12 12:20:53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1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피씨디렉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스틸투자자문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간 알력 다툼이 한창이다.

11일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피씨디렉트와 스틸투자자문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의결권행사방해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피씨디렉트가 스틸투자자문이 요청한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시주총 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피씨디렉트는 의결권행사방해금지 가처분 답변서를 통해 "회사내부 비위사실 중 (분식회계는)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계상 오류에 불과하고, 김영국 감사는 과거 같은 회사에 다닌 경력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스틸투자자문은 "특수관계자 등과 거래를 통한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이었다"며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삼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계상은 범죄, 계상오류는 실수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피씨디렉트는 허위계상을 통해 과징금 3800만 원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감사가 삼보의 김영국씨였다며 감사의 견제 기능 상실도 지적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진행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양사는 상이한 견해를 나타냈다.

피씨디렉트는 "유상증자 결정과 임시주총의 상관성이 없다"며 "서대식 대표는 유증에 일부만 참여해 지분이 오히려 27.53%에서 18.57%로 감소해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틸투자자문은 "서대식 대표의 지분은 감소했지만 사실상 서 대표의 우호지분인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7.4%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스틸투자자문이 공정한 임시주총 표집계를 위해 요청한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도 피씨디렉트는 거절했다.

피씨디렉트는 "검사인의 선임이 굳이 필요 없는 이유는 회사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회사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틸투자자문은 "검사인 비용은 300만 원 정도"라며 "불필요한 대응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은 이보다 최소 30배에서 100배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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