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유증' 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와 갈등 고조? 1년새 3차례 유증...쉰들러 '걸림돌' 작용할 듯
정준화 기자/ 김장환 기자공개 2013-11-18 09:56:33
이 기사는 2013년 11월 15일 14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1년새 3차례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2대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6개 증권사와 2500억 원 안팎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내년부터 만기가 속속 돌아오는 파생상품계약에 대비한 자금조달로 해석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820억 원, 올해 6월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증자가 진행되면 1년 사이 무려 3차례 증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대규모 자금조달에 나설 때마다 2대주주인 쉰들러(지분율 30.9%)와의 마찰이 발생했다. 지금은 쉰들러와 현대그룹과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 차이가 20%포인트로 꽤 벌어졌지만 양측간 적대적 M&A 논란은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았을 당시부터 끊임없이 불거져나왔다.
특히 지난 2011년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들과 2006년 이후 맺기 시작한 현대상선 주식 연계 파생상품계약이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2대 주주로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회계장부를 보여달라는 주장이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올초 1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자 지난 3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강도를 높여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도 진행하며 증자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발행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법원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며 유상증자는 진행됐지만 일정이 두 달여간 미뤄졌고 그 사이 주가도 하락해 발행규모는 150억 원 가량 줄었다.
쉰들러는 최근 일반공모를 마무리한 현대상선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배경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쉰들러는 이에 앞서 진행된 현대종합연수원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배경을 묻는 서신을 보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자금조달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그룹의 시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증자 역시 쉰들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자 작업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쉰들러의 지속적인 간섭은 이번에도 나타날 것"이라며 "쉰들러 입장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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