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M&A, 세제 혜택 늘어난다 기술획득 M&A 법인세 10%공제···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
김동희 기자공개 2014-01-10 10:51:26
이 기사는 2014년 01월 09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중간회수 시장 확대와 재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인수합병(M&A)에 제공하는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에 국한했던 소득공제 혜택도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중소기업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성장단계별 벤처창업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해 벤처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IPO)이 유일한 회수 수단이나 평균 14년이 소요돼 중간 회수시장 형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에 대해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벤처기업 뿐 아니라 R&D 투자비중의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 시가보다 150% 이상으로 인수할 경우,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 상장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M&A에는 교환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를 연기받을 수 있다.
신속한 M&A가 가능하도록 이사회 승인만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매수기업은 인수를 위해 신주발행 비율이 10% 이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20% 이하까지 넓혀진다. 매도기업은 의결권 주식 90%를 보유해야 하나 역시 80%로 완화된다.
중소기업간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하며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재투자지분 매각까지 연기된다.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엔젤 투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대상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도 상향조정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 원)에서 엔젤투자를 제외키로 했다. 소득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30%에서 5000만 원 이하는 50%로 올리고, 5000만 원 초과는 30%로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아울러 전문 엔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기준 이상의 투자 실적과 경력을 갖춘 엔젤 투자자를 '전문 엔젤'로 지정, 전문 엔젤에게 투자를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며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 지원키로 했다.
벤처조합의 투자제한도 완화된다. 벤처조합의 상장사 투자시 현행 출자금의 20%로 제한된 투자한도 적용을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업평가등급 SB에서 SB-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2013년 10월 말 기준으로 2084개 기업에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한해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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