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2800억 대출사기 '인감 진위' 쟁점으로 "매출채권 발생 사실 없어"..결과 따라 '책임소재' 달라져
양정우 기자공개 2014-02-07 08:16:33
이 기사는 2014년 02월 06일 18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의 계열사인 KT ENS가 2800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에 휘말린 가운데 직원이 찍어준 인감 도장의 진위 여부가 KT ENS의 상환 의무를 따지는 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KT ENS의 직원 김 모씨와 협력사인 N사 등은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한 것처럼 매출채권을 위조해왔다. 이를 N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양도했고, 이 SPC는 매출채권을 이용해 하나·농협·국민은행 등에서 2000억 원, 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 원 등 총 28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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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 ENS는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 보증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사기를 당한 저축은행 등이 김씨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만일 김씨가 채권양도 승낙서에 진짜 KT ENS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면 KT ENS의 뜻대로 사건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만약 진짜 도장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KT ENS가 대출금에 대해 상환의무를 지겠다고 확약을 해준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KT ENS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라며 "직원 개인이 위조된 도장을 찍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KT ENS가 매출 채권 자체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인감 도장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KT ENS가 상환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면 KT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KT 지분 100%를 보유 중인 KT ENS는 지난 2012년 총판 장비 등 상품으로 올린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대인 회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산총계가 1900억 원에 불과하다.
김씨가 위조된 인감 도장을 찍었다면 SPC를 설립한 N사 등이 2800억 원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N사 등은 채권이 SPC로 완전히 양수도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트루세일이 일어나면 SPC만 책임을 지게 되는 데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ABS가 아닌 ABL로 구조가 짜여있어 유동화법에 따른 트루세일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차주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N사 등이 상환 의무를 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ENS 직원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KT ENS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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