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에너지 매각,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나 단독응찰로 2회 연속 유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요건 충족
정호창 기자공개 2014-02-10 16:50:09
이 기사는 2014년 02월 06일 18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인천종합에너지 매각에 연거푸 실패함에 따라 매각 방식 전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매각 성공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일반경쟁입찰 방식 매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6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매각 본입찰에 인수후보 한 곳만이 단독 응찰해 딜이 무산됐다. 국가계약법상 '유효경쟁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역난방공사는 2010년 2번, 2012년 2번 등 현재까지 총 5번이나 인천종합에너지 지분(50%) 매각에 실패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에 치러진 4차 매각과 이번 5차 매각은 모두 인수후보의 단독 응찰에 따른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유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M&A 업계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매각 방식을 변경해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해 온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꾸면 매각 성사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M&A업계의 분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M&A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매각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한 번 더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논의를 통해 재매각 일정 등을 정할 계획이며 매각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매각도 무산된다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M&A업계에서는 지역난방공사가 수의계약 추진시 불거질 특혜 시비나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확실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매각과 올해 매각 사이에 공백 기간이 길어 2회 연속 유찰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곧바로 재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드시 올해 안에 인천종합에너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게 지역난방공사의 확고한 내부방침"이라며 "이어질 6차 매각도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인수후보들도 현재의 매각 방식보다 수의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 4곳 모두 인수의지가 높고 여전히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 곳만 빼고 인수후보들이 모두 본입찰에 불참한 이유 중 하나는 유찰을 통한 매각 방식 전환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후보들이 수의계약 방식 매각을 선호하는 이유는 경쟁입찰 방식보다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인수후보들은 인천종합에너지 인수를 위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입찰에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고, 두 번째로 지역난방공사의 매각 예정가를 충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삼천리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돼 지역난방공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앞선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현재로선 지역난방공사의 기준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찰가를 고민해야 하지만, 직접 협상을 통하면 보다 쉽고 분명하게 매각 측 기대치를 알 수 있게 된다. 인수 전략을 마련하거나 포기 결정을 내리기가 한결 용이해지는 셈이다.
물론 지역난방공사와의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삼천리의 우선매수청구권은 여전히 넘어야 할 관문이다. 하지만 M&A업계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기준가를 넘을 경우 삼천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삼천리의 자금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기에 인천종합에너지 인수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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