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공모주펀드로 둔갑?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분리과세 혜택보다 매력적
홍은성 기자공개 2014-03-07 14:52: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05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17일 출시 예정인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공모주 펀드로 둔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우선 배분하는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분리과세가 아닌 공모주 투자를 부각시키는 분위기다.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마케팅 포인트로 분리과세의 혜택보다는 공모주 투자를 부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큰 매력이 없다는 판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상품으로, 펀드 투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투자할 만한 비우량채와 코넥스 상장 주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 잡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모주 우선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공모주를 편입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연간 공개되는 IPO 및 유상증자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특혜비판을 줄이기 위해 펀드당 우선 배정주의 총 편입 한도는 펀드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증권사의 셈법이 묘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리과세 혜택보다 공모주 우선배정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 보니 공모주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한 증권사 상품 담당자는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해도 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배정 혜택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분리과세는 5000만 원까지 적용되지만 공모주 혜택은 한도가 없어 마케팅 포인트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분리과세가 혜택이 되는 개인이라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훨씬 큰 VIP 투자자일 것"이라며 "이런 투자자들은 공모주 투자로 인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앞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펀드뿐만 아니라 아니라 투자일임,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투자해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모주혜택을 준다고 해도 펀드 자체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채권운용이 강점인 한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유니버스에 BBB+이하 채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편입한 채권 중 하나라도 만에 하나 부도가 나게 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론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국채권투자자문이 투자일임 형태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처음으로 선보여서 담당자와 미팅을 했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이득이 없다고 판단, 이 상품을 걸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권 매매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부인데 그 수준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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