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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공익채권 증가 등 회생 계획 수행 불가능

김동희 기자공개 2014-04-02 10:04:22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1일 16: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블루밍 브랜드로 유명한 벽산건설 회생절차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파산선고가 내려져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 분배하는 빚 잔치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벽산건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해 경영난이 심각해졌다. 결국 지난달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내어 현재까지 회생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약 250억 원이었던 공익채권이 지난달, 약 72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회생계획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위기를 겪자 2010년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2012년 6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고 인가를 받아 작년 초부터 투자자유치를 위한 M&A를 시도했다.

지난해 말 중동계 자금으로 알려진 아키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M&A가 성사되는 듯 했으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최종 매각에 실패했다. 당시 작전 세력이 참여한 주가조작 개입 루머 등으로 대내외적인 이미지만 실추됐다. 이후 완전자본잠식(자본금 -1383억 원)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지난 3월 말까지 M&A를 다시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매수처를 찾지못해 결국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조만간 벽산건설의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 주도 하에 벽산건설 소유 잔여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M&A 업계 관계자는 "벽산건설은 회생할 수 있는 수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소액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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