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BGF 공모가밴드 산정, GS리테일과 다른 점은 할인율 높여 청약 흥행 유도…부동산 등 자산 적어 PBR적용은 배제

민경문 기자공개 2014-04-07 09:51:25

이 기사는 2014년 04월 03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GF리테일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편의점 업체로는 3년 전 거래소 상장에 성공한 GS리테일에 이어 두 번째다. 2대 주주의 지분을 100% 매각한다는 점에서 상장 구조는 똑같다.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양사인 만큼 BGF리테일의 기업공개(IPO) 성공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GS리테일의 경우 청약 당시 기대만큼의 흥행은 기록하지 못했다. BGF리테일이 높은 할인율 적용 등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 미묘한 변화를 시도한 것도 이를 감안한 의사 결정으로 파악된다.

GS리테일이 2011년 말 상장할 당시 적용한 상대가치법은 주가순이익비율(PER), EV(Enterprise value)/상각전영업이익(EBITDA),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세 가지였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이번에 PBR을 뺀 PER와 EV/EBITDA만을 적용했다. GS리테일에 비해 부동산 자산 및 현금성 자산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였다.

주관사 관계자는 "BGF리테일의 경우 부동산이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0년 기존 백화점 및 할인점 사업 매각으로 대규모 현금이 유입됐다는 점이 PBR적용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BGF리테일은 PER 방식 적용을 위한 유사기업으로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를 선정했다. 이들의 작년 연결 감사보고서상 PER배수는 14.9배다. GS리테일이 3년 전 적용한 PER 수준(13.06~15.08배)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V/EBITDA 배수의 경우 BGF리테일은 8.32배, GS리테일은 9.44~10.82배를 적용했다. GS리테일의 수치가 다소 높았던 것은 2011년 당시 유사업종 기업으로 선정했던 하이마트의 2010년 기준 EV/EBITDA 배수(12.67배)가 여타 비교기업인 롯데쇼핑(8.95배), 이마트(10.83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은 PER 배수(14.9배)와 EV/EBITDA 배수(8.32배)를 적용해 주당 비교가치를 4만1664원~6만8410원으로 산정했다. 1주당 평균 가치는 5만5037원이었다. 여기서 16.42~25.50%의 할인율을 적용해 최종 공모가 밴드(4만1000~4만6000원)를 이끌어 냈다.

clip20140403171003

GS리테일과 공모가 산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 것은 바로 이 할인율이었다. GS리테일이 공모가 밴드에 적용한 할인율은 5.17~18.72%로, BGF리테일의 할인율은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할인율 산정에 정해진 룰은 따로 없지만 주관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행사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BGF리테일의 높은 할인율 적용이 3년 전 GS리테일 공모주의 흥행 부진과도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코스닥 업체들조차 몇 백대의 1의 일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GS리테일은 5.69대 1에 그쳤다. IPO를 통한 회사 유입자금이 하나도 없는데다 높게 책정된 공모가격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BGF리테일 역시 2대 주주 훼미리마트의 구주매출이 상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GS리테일과 동일한 입장이다. 회사로서는 최대한 공모가를 낮춰 투자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상장한 코스닥 업체들이 모두 흥행을 기록하긴 했지만 주식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관사 관계자는 "이번에 할인율은 최근 6개월 동안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들의 평균 할인율 수치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구주 매출 당사자인 일본 훼미리마트 또한 할인율 적용 이후의 공모가 밴드에 동의했기 때문에 투자자와 매각 측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