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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르호텔 소유권 분쟁 '점입가경' 호텔라미르 "씨그널정보와 파고다 계약 원천무효' vs 파고다 "문제 없다"

박제언 기자공개 2014-04-30 14:38:57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9일 16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파고다호텔(옛 라미르호텔) 인수·합병(M&A) 작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파고다호텔은 증축공사 등으로 몇 개층이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덜컥 전체 층에 대한 인수계약이 이뤄지며 호텔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층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측이 호텔 인수계약이 잘못됐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호텔 인수에 나선 씨그널정보통신(이하 씨그널정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M&A업계에 따르면 씨그널정보는 파고다호텔 인수를 위해 주식회사 파고다와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인수 금액은 총 584억 원이다.

하지만 파고다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주식회사 호텔라미르와 파고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호텔라미르는 파고다호텔 3층과 16층의 소유권이 호텔라미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26억 원 정도를 투입해 증축공사를 해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로 매각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머니투데이 더벨이 입수한 더클래스300(現 파고다)과 한국토지신탁 간 부동산매매계약서(2013년 7월26일 계약)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이 매각한 당시 라미르호텔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4층까지다. 한국토지신탁은 "공매 부동산의 지상에 미완성 건물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명도 등 이번 공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모든 책임은 매수인(더클래스300)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명기했다.

호텔라미르 관계자는 "과거 호텔라미르가 라미르호텔을 운영할 당시 미납 체납금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3층과 16층에 대한 사용승인요청권을 압류하기도 했다"며 "이는 세무서에서도 다른 층과 별도로 3층과 16층을 호텔라미르의 소유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고다는 "공매절차과정에서 제시외 건축물을 포함해 낙찰받았으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도 파고다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호텔라미르는 라미르호텔 공매 진행과정에 '공매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호텔라미르는 씨그널정보와 파고다 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계약 당시 파고다의 대표이사는 이종욱 대표였다. 하지만 호텔라미르 주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파고다 주주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 선임됐다. 이 때문에 파고다의 주주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달 11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 이 대표를 위시한 파고다는 씨그널정보와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이후 파고다주주들은 이 대표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지난달 24일 취하했다.

호텔라미르는 "가처분이 취하된 시점 이전에 법원에서 이종욱씨의 직무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맺은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고다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양수도계약은 유효하다는 법률의견을 받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따른 자산양수도계약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파고다호텔 인수의 키를 쥔 씨그널정보는 "이번 자산양수도계약의 법적 흠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추가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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