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부도 티이씨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대한전선 지원 중단…패스트트랙 방식 회생 모색
길진홍 기자공개 2014-05-08 08:18:27
이 기사는 2014년 05월 07일 19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한전선그룹 계열인 티이씨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자금난으로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하면서 최종부도를 맞았지만 그룹 지원이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티이씨건설은 이날 오후 6시께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운영자금 용도로 발행한 CP를 제 때 갚지 못하고, 차환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 최종부도를 맞은 지 일주일 만이다.
티이씨건설 관계자는 "최종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티이씨건설은 지난달 하나은행에 지급 제시된 어음 304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맞았다. 4월 28일과 29일 각각 110억 원, 104억 원의 CP 만기가 도래했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30일에도 90억 원의 CP를 미상환했다. 자금난으로 구석에 몰리면서 모기업인 대한전선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대한전선이 채권단 관리체제로 넘어가면서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티이씨건설에 1440억 원의 보증을 선 티이씨앤코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티이씨앤코의 경영이 부실해져도 대한전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티이씨건설은 명지학원 수익사업체로 설립됐으며, 지난 2007년 대한전선 계열로 편입됐다. 그룹 공사를 기반으로 외형성장을 일궜으나 2012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매출액은 25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으나, 순손실이 169억 원에 달했다. 관계사 대여금 부담과 대손상각비 등으로 영업이익을 대부분 잠식당했다.
올 들어서는 인천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개발사업 좌초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서 자금난이 더욱 가중됐다. 대주단에 티이씨건설의 채무 110억 원을 대납한 시공 파트너들이 관급 공사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관계사 미수금 회수로 가압류를 해지 노력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티이씨건설 관계자는 "자력으로 CP 상환이 어렵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우발부채와 차입금 규모가 작아 채무 재조정 등을 거치면 조기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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