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 매각 계약 또 한번 '무산' 피앤텔-SPC, 성사 앞두고 일방적 계약 해지
김세연 기자공개 2014-05-29 10:49:18
이 기사는 2014년 05월 28일 15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휴대폰 케이스업체 피앤텔의 경영권 매각이 또 한번 무산될 위기다. 매각 대금 납입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매도인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이어지며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철 피앤텔 전 회장은 피앤텔인수목적회사(이하 피앤텔SPC)를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지 통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피앤텔의 최대주주였던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2일 특수관계인 1인의 보유분을 포함한 794만 주(47.26%)를 피앤텔SPC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으로 주당 매각가격은 3778원이다.
매각 대상 주식은 계약과 동시에 피앤텔SPC로 명의 개서가 이뤄지며 피앤텔SPC는 피앤텔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대금 지급은 별도 약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7,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중도금과 잔금 150억 원씩을 납입키로 했다.
피앤텔SPC는 계약과 함께 5월 20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까지 경영 전반을 담당할 조희종 경영지배인을 선임하고 피앤텔과 자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사작업에 나섰다.
순조롭던 지분 매각이 대금 납입을 두 달여 앞두고 김 철 전 회장의 계약 해지 통보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피앤텔SPC 관계자는 "아직 계약 해지 통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해지 요구를 받을 만한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 피앤텔은 "해지 통고서 발송 내용만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양수도 계약 직후 이뤄진 40억 여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앤텔SPC가 기한 내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피앤텔SPC는 지난 4월 11일까지 증자 대금 납입에 실패한 뒤 기한을 9월로 연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300억 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별도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계약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계약금 형식의 유증 대금 납입이 진행되지 못하자 김 전 회장측이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증 대금 납입지연에 대해 피앤텔SPC 관계자는 "납입을 못한 게 아니라 상장폐지실질심사 진행에 따라 연기한 것일 뿐"이라며 "최대 6개월에 달하는 상장폐지 개선기간중 매출을 발생하고 주식 거래를 정상화할 경우, 충분히 대금 납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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