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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코, 특수관계인 금전거래 보고서 누락 논란 최대주주 금영과 자회사 아이디에스 M&A 거래시 거래 내용 누락

박제언 기자공개 2014-06-27 09:44:18

이 기사는 2014년 06월 26일 11: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르네코가 보유 중인 아이디에스 주식을 실질적 최대주주인 금영측에 매각하며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르네코는 아이디에스 주식 337만 2041주를 210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상자는 르네코와 아이디에스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금영이다.

문제는 인수대금 210억 원의 흐름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기재다. 르네코는 보유 중인 아이디에스 주식을 금영에 넘기고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기술하지 않았다.

르네코는 금영에 아이디에스 주식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직후 '채무면제이익발생' 공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작년 말 당시 르네코는 금영으로부터 빌린 175억 원을 갚아야 했다. 이중 52억 원을 금영이 채무면제해준 것이다.

금영은 채무면제 외 르네코로부터 상환받아야 돈 중 일부를 아이디에스 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했다. 이후 공증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금영은 어음 결제일에 이를 모두 상환해 르네코와 아이디에스 인수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영은 이같은 사실을 201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계속' 주석에 계열사 등의 채권·채무 관계로 기술했다. 르네코에 109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기재했다.

반면, 르네코는 이같은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단순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주석에 미수금 147억 원이 있다고만 기재했다. 미수금에 금영에서 받아야 할 돈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회계법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은 감사보고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장사가 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주주나 임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회사 자산 대비 누락 규모에 따라 금융당국 조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르네코의 올해 1분기 자산총계는 247억 원으로 누락된 금액은 자산대비 44%에 해당한다.

당시 르네코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은 우리회계법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신용거래나 자산양수와 관련된 것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하게 되면 공시위반에 따라 벌금이나 일정기간 증권발행 금지, 임원해임권고, 관련당국 고발 등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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