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광고사업 확장 최대 수혜자는 신영자 이사장? 대홍기획 내부거래 비중 낮아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이경주 기자공개 2014-12-22 08:25:00
이 기사는 2014년 12월 19일 08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이 SK플래닛 광고사업부문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딜이 성사될 경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쳐 지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홍기획은 매물로 나온 SK플래닛 광고사업부문인 M&C부문 인수를 위해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인수주간사로 선정해 곧 실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가는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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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광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홍기획은 지난해 매출 3341억 원 중 절반인 1681억 원을 내부거래매출로 올렸다. 이것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내부거래를 크게 줄인 결과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중소기업에 400억 원 규모의 광고일감을 개방한 바 있다. 2012년과 2011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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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플래닛 M&C부문을 인수하게 되면 외부일감이 대폭 늘어나 내부거래 비중이 줄게된다. M&C부문은 SK그룹 내 광고와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광고취급액이 3788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를 단순 계산해 대홍기획 지난해 매출과 합하면 7129억 원이 되고 내부거래 비중은 50.3%에서 23.6%로 절반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신 이사장이다. 신 이사장은 대홍기획 지분이 6.24%로 롯데그룹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대홍기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M&C부문을 인수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경우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해 거래해 영업이익이 생겼을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신 이사장은 대홍기획 내부거래비중이 50%로 30%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고 대홍기획 지분율도 3%를 넘어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재벌그룹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에서 공제해주는 비율이 30%에서 15%로 낮아져 증여세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가령 내부거래비중이 대홍기획과 같이 50%인 법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0%를 공제한 20%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시켰는데 올해는 15%만 공제해줘 35%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책정돼 증여세액이 늘어난다.
하지만 대홍기획이 M&C부문을 인수할 경우 대홍기획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져 신 이사장이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신 이사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제 대상이 맞다"며 "M&C부문을 인수할 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큰데 롯데그룹이 제도변화에 맞춰 과세를 피하기 위해 플래닝(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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